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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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