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