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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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