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1. 전까지) 2026.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2.31, 2016.9.22, 2016.12.30, 2017.12.29>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0.12.31, 2021.10.19>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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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추가 174어절 · 삭제 10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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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및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다만,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독점규제연구산업진흥법」 및제2조제1호가목 공정거래에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른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제9조제15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내에해당 설치하는기업부설연구소의 기업부설연구소는연구개발 제외한다.대상 <개정기술이 2011.6.24,같은 2013.3.23,영 2014.12.31,별표 2016.9.22,7에 2016.12.30,따른 2017.12.29>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②③ 법 제46조제1항에서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0.12.31, 2021.10.19>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및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제9조제15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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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479@2024-01-01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2.31, 2016.9.22, 2016.12.30, 2017.12.29>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0.12.31, 2021.10.19>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