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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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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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204어절 · 삭제 28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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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임대형기숙사의 분양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5.12.28, 2020.12.31>
② 법 제31조제4항 각
"전용면적 호40제곱미터 외의이하인 부분호수 본문에서등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부분을 말한다.
1.
<개정전용면적 2013.6.28,40제곱미터 2015.12.28,이하인 2016.8.11,호수와 2020.12.31>그 부속토지
12.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거주자가 사용승인서를공동으로 내주는사용하는 날거실, 또는주방, 매입일욕실, 이전에복도 「부가가치세법」및 제8조에계단 따라등의 건설업부분 또는중 부동산매매업의전용면적 사업자등록증을40제곱미터 교부받거나이하인 같은호수의 법전용면적 시행령합계를 제8조에전체 따라호수의 고유번호를전용면적 부여받은합계로 자를나눈 말한다)
2.
비율에 「주택법」해당하는 제4조제1항제6호에부분과 따른그 고용자부속토지
3. 「민간임대주택에② 관한법 특별법」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제2조제7호의"대통령령으로 임대사업자정하는 또는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제54조제2항제1호 따른및 공공주택사업자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제31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호 따라외의 재산세를부분 감면받으려는본문에서 자는"대통령령으로 「민간임대주택에정하는 관한주택 특별법」및 제5조에건축물"이란 따라다음 해당각 부동산을호의 임대목적물로것을 하여말한다.
1.
임대사업자로「건축법 등록해야시행령」 한다.별표 다만,1 「공공주택제1호가목부터 특별법」다목까지의 제4조에규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단독주택, 임대사업자로다중주택 등록하지및 않아도다가구주택과 재산세를그 감면받을부속토지
2.
수「건축법 있다.시행령」 <신설별표 2018.12.31,1 2020.12.31,제2호가목부터 2021.12.31>
④
다목까지의 법규정에 제31조제5항제2호에서따른 "대통령령으로아파트, 정하는연립주택 경우"란및 다세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주택법」 관한제2조제6호에 특별법」따른 제43조제4항의국민주택규모 사유로이하인 임대사업자아파트, 등록이연립주택 말소된및 경우를다세대주택으로 말한다.한정한다)과 <신설그 2020.1부속토지
3
.15, 2020.12.31>
⑤
「건축법 법시행령」 제31조제6항별표 각1 호제2호라목에 외의따른 부분기숙사(전용면적이 본문에서85제곱미터 "대통령령으로이하인 정하는것으로 주택한정한다) 및 건축물"이란그 부속토지
4.
다음 각 호의 것을목의 말한다.요건을 <개정모두 2021.12.31>
1.
갖춘 「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 시행령」 제4조의별표 공공준주택과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2가. 「공공주택전용면적이 특별법85제곱미터 시행령」이하일 제37조제1항의것
나.
주택상ㆍ하수도 및시설이 건축물과갖추어진 그전용 부속토지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제1호에전용 따른수세식 공공준주택과화장실에 그목욕시설을 부속토지는갖춘 제외한다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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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967@2025-01-01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

2.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