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제4장 보칙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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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2026.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