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 ②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다음 조 제126조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