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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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