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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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