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