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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04-30 시행분 기준 2025. 4. 30. 시행 · 일부개정 제00557호 조문 114 · 삭제 3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개정2026. 1. 1. 시행 예정
  2.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개정2026. 1.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1.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2.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3. 제4조의2비과세 신청
      1.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2.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3. 제4조의5금융회사 등
      4.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5. 제5조법인전환 기업
      6.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7.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문제 3
      8.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제8조매각통보
      2. 제9조신고 및 납부문제 1
      3. 제9조의2삭제
      4.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5.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6.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7.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8.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1. 제13조신고 및 납부
      2.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3.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1.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2.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3.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4.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1.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2. 제21조신고 및 납부
    3. 제22조보통징수
    1.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2.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3. 제24조반출신고
    4. 제25조삭제
    5. 제26조삭제
    6.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7.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8. 제29조신고 및 납부
    9. 제30조사무처리비 등
    10.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11.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12.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예고
    1.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2.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3.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4. 제35조납입 통보
    1.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2.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3.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4.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5.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6.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1.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2. 제39조주된 사업장
    3.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 제42조수정신고 납부
    6. 제43조수시부과
    7.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8.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9.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10.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11.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12.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13.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14.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15.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예고
    16.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17.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18.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19.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20.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21.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22.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23.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24.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25.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26.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27.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28.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29.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2.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3.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4.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5.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6.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7. 제54조납세의무 통지
    8.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9.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10.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11.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2.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13.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14.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예고
    15. 제61조분할납부신청
    16.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17.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18.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19.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20.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21. 제64조과세대장 비치
    22.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1. 제65조비과세 신청
      2.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3.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4.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5.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6.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1. 제70조신고 및 납부
      2.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3. 제72조사무처리비 등
      4.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5. 제73조세액자료 통보
    1. 제74조과세대상 용수
    2.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부칙 4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557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55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39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85호, 2024.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74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7호, 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8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13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00호, 2023.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8호, 2023.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5호, 2023.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34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이자율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2),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별지 제43호의11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및 별지 제45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25호, 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통보 또는 납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00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74호, 2021. 9. 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52호, 202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50호, 2021.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28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96호, 2020.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97호, 2020.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5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통보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22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00호, 2019.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3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3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27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00104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5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43호, 2015.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31호, 2015.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28호, 2015.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8호, 2015. 1. 15.>

이 규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00088호, 2014.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2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062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도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2014년도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00048호, 2014. 1. 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5>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00336호, 2013.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2호, 2012.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72호, 201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21호, 2011.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85호, 2010. 12. 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77호,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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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65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PDFHWP
  •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3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4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PDFHWP
  • 별표 5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PDFHWP
  • 서식 1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PDFHWP
  • 서식 1의2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PDFHWP
  • 서식 1의3 계약해제신고서 PDFHWP
  • 서식 2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PDFHWP
  • 서식 3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 PDFHWP
  • 서식 4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PDFHWP
  • 서식 5 삭제 &lt;2011.12.31&gt; PDFHWP
  • 서식 5의2 삭제 &lt;2011.12.31&gt; PDFHWP
  • 서식 6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PDFHWP
  • 서식 7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PDFHWP
  • 서식 7의2 법인의 차량 매매(매도ㆍ매수)관련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PDFHWP
  • 서식 7의3 부동산의 증여 납부 및 징수 통보서 PDFHWP
  • 서식 8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PDFHWP
  • 서식 9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PDFHWP
  • 서식 10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PDFHWP
  • 서식 11 삭제 &lt;2011.12.31&gt; PDFHWP
  • 서식 12 삭제 &lt;2011.12.31&gt; PDFHWP
  • 서식 13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 통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명세서 PDFHWP
  • 서식 14 납부서 PDFHWP
  • 서식 15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PDFHWP
  • 서식 16 삭제 &lt;2011.12.31&gt; PDFHWP
  • 서식 17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18 면허(허가ㆍ인가) 취소(정지) 요구 PDFHWP
  • 서식 19 면허 부여(변경, 취소, 정지)에 관한 통보 PDFHWP
  • 서식 2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PDFHWP
  • 서식 21 레저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기한 후 신고) PDFHWP
  • 서식 22 레저세액 결정(경정) 통지 PDFHWP
  • 서식 22의2 면세담배 반입 확인서 PDFHWP
  • 서식 23 담배 반출신고서, 담배 수불상황표,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 PDFHWP
  • 서식 24 삭제 &lt;2016. 12. 30.&gt; PDFHWP
  • 서식 25 삭제 &lt;2016. 12. 30.&gt; PDFHWP
  • 서식 26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PDFHWP
  • 서식 27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PDFHWP
  • 서식 28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 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 PDFHWP
  • 서식 28의2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 PDFHWP
  • 서식 29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PDFHWP
  • 서식 30 담배소비세액(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공제ㆍ환급증명서) PDFHWP
  • 서식 30의2 담배소비세액(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발급신청서,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PDFHWP
  • 서식 31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31의2 담배 폐기(신고서, 확인서) PDFHWP
  • 서식 32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33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납세담보확인서 PDFHWP
  • 서식 34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PDFHWP
  • 서식 35 도별 소비지수 통보 PDFHWP
  • 서식 35의2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통보 PDFHWP
  • 서식 35의3 시ㆍ군ㆍ구 안분비율 통보 PDFHWP
  • 서식 35의4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통보 PDFHWP
  • 서식 36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PDFHWP
  • 서식 37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PDFHWP
  • 서식 37의2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 PDFHWP
  • 서식 38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PDFHWP
  • 서식 39 삭제 &lt;2019. 2. 8.&gt; PDFHWP
  • 서식 39의2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PDFHWP
  • 서식 39의3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 PDFHWP
  • 서식 39의4 삭제 &lt;2019. 2. 8.&gt; PDFHWP
  • 서식 39의5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PDFHWP
  • 서식 40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PDFHWP
  • 서식 40의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PDFHWP
  • 서식 40의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자용) PDFHWP
  • 서식 40의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PDFHWP
  • 서식 40의5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PDFHWP
  • 서식 40의6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PDFHWP
  • 서식 40의7 귀속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PDFHWP
  • 서식 40의8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40의9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거주자) PDFHWP
  • 서식 40의10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PDFHWP
  • 서식 40의1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PDFHWP
  • 서식 40의1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예정신고, 확정신고) PDFHWP
  • 서식 40의13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PDFHWP
  • 서식 40의14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PDFHWP
  • 서식 41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41의2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PDFHWP
  • 서식 4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PDFHWP
  • 서식 42의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PDFHWP
  • 서식 42의3 징수교부금 청구서 PDFHWP
  • 서식 42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PDFHWP
  • 서식 4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43의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43의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PDFHWP
  • 서식 43의4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43의5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PDFHWP
  • 서식 43의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PDFHWP
  • 서식 43의7 삭제 &lt;2016. 12. 30.&gt; PDFHWP
  • 서식 43의8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PDFHWP
  • 서식 43의9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43의10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내국법인) PDFHWP
  • 서식 43의11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PDFHWP
  • 서식 43의1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PDFHWP
  • 서식 43의13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PDFHWP
  • 서식 43의14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PDFHWP
  • 서식 4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44의2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44의3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PDFHWP
  • 서식 44의4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PDFHWP
  • 서식 44의5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PDFHWP
  • 서식 44의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PDFHWP
  • 서식 4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PDFHWP
  • 서식 45의2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PDFHWP
  • 서식 45의3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PDFHWP
  • 서식 45의4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PDFHWP
  • 서식 45의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PDFHWP
  • 서식 45의6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46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47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48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48의2 삭제 &lt;2014.8.8&gt; PDFHWP
  • 서식 49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50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5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5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5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54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55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PDFHWP
  • 서식 55의2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 통보 PDFHWP
  • 서식 56 사업장별 법인세 과세표준 PDFHWP
  • 서식 57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PDFHWP
  • 서식 58 재산세 납세의무 통지 PDFHWP
  • 서식 58의2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PDFHWP
  • 서식 58의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PDFHWP
  • 서식 59 토지 재산세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59의2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59의3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60 삭제 &lt;2011.12.31&gt; PDFHWP
  • 서식 61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PDFHWP
  • 서식 62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PDFHWP
  • 서식 63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2 신탁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63의3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개별단체용) PDFHWP
  • 서식 63의4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 PDFHWP
  • 서식 63의5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6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 PDFHWP
  • 서식 63의7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63의8 주택 재산세(납부유예분)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64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 PDFHWP
  • 서식 64의2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PDFHWP
  • 서식 65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PDFHWP
  • 서식 66 삭제 &lt;2021. 12. 31.&gt; PDFHWP
  • 서식 67 재산세(건축물 등)과세대장 PDFHWP
  • 서식 68 재산세(토지) 과세대장 PDFHWP
  • 서식 69 재산세(주택)과세대장 PDFHWP
  • 서식 70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PDFHWP
  • 서식 71 자동차세(소유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PDFHWP
  • 서식 71의2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PDFHWP
  • 서식 71의3 자동차(이전, 말소)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 PDFHWP
  • 서식 72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PDFHWP
  • 서식 73 영치증 PDFHWP
  • 서식 73의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일시 해제, 일시 해제 기간 연장)신청서 PDFHWP
  • 서식 74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PDFHWP
  • 서식 7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장 PDFHWP
  • 서식 76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서 PDFHWP
  • 서식 77 자동차세(주행) 납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PDFHWP
  • 서식 78 자동차세 특별징수 송금내역 통보 PDFHWP
  • 서식 79 시ㆍ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 및 안분명세 등 통보, 시ㆍ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와 시ㆍ군별 안분명세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PDFHWP
  • 서식 8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신고납부ㆍ결정) 세액자료 통보서 PDFHWP
  • 서식 8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경정)결정 세액자료 통보서 PDFHWP
  • 서식 82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83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PDFHWP
  • 서식 84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85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PDFHWP
제개정이유2025. 4. 3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