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3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령제32조 매각 통보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다음 조 제9조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