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세액자료 통보)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3조(세액자료 통보)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