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세액자료 통보)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3조(세액자료 통보)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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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