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2.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4. 1. 1. 시행분 → 2024. 1. 2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4. 3. 26. 시행 · 추가 93어절 · 삭제 75어절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1.
2.
③
④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2.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2.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