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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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6>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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