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