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비과세 신청)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다음 조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