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14195" alt="img102414195" > ┌────────────────────────────────────────────┐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 </img>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2025. 4. 30.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