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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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