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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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