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납세의무 통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다음 조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