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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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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