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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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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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