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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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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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