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