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수시부과)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43조(수시부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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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