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수정신고 납부)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42조(수정신고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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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