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현행 (2026-10-29)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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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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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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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25@2025-01-01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