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금융회사 등)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의5(금융회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5(금융회사 등)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