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비과세 신청)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

제4조의2(비과세 신청)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