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