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다음 조 제4조의2비과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