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주된 사업장)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39조(주된 사업장)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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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