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제7장 주민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장 주민세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