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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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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