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7장 주민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장 주민세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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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4.12.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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