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2025.12.31>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07" alt="img11107400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25" alt="img160239425"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img>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613" alt="img160239613"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15" alt="img111073315"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1" alt="img111072701"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3%)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3" alt="img11107270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43" alt="img11107334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img>
③ 삭제 <202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개정 2022.2.28>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03667" alt="img113303667" > ┌────────────────────────────┐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 │역의 지 래 속하였던 ────────────│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 액 전체 인구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⑤ 삭제 <2021.12.3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2021.12.31>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2021.12.31>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12.29>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2023.6.9, 2025.12.31>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1.1>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4. 5. 28. 시행분 → 2025. 4. 30. 시행분 · 추가 118어절 · 삭제 0어절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