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제5장 담배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장 담배소비세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1. 전까지) 2026.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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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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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추가 3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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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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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3@2024-01-01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