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제5장 담배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장 담배소비세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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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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