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보통징수)제4장 레저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장 레저세

제22조(보통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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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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