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신고 및 납부)제4장 레저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장 레저세

제21조(신고 및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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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