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제4장 레저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장 레저세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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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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