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57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령제57조 안분기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다음 조 제21조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