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제4장 레저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장 레저세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