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