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장 등록면허세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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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