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50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신고 및 납부 다음 조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