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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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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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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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