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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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