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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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