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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 · 타법개정 제00648호 조문 87 · 삭제 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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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3.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4.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5.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6.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7.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1. 제7조납세고지서
    2.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3.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4.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5.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6. 제12조징수촉탁 등
    7.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8.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9.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10.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11.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12.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13.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14. 제20조독촉장
    15.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16.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17.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18.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1.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2. 제24조신분증
    3. 제25조수색조서
    4. 제26조압류조서
    5.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6.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7.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8.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9.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10.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11.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12.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13.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14.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15.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16.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17.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18.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19. 제40조압류해제조서
    20.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21.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22. 제43조교부청구
    23.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24.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25.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26.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27.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28. 제49조
    29. 제50조
    30. 제51조
    31. 제52조삭제
    32. 제52조의2
    33. 제52조의3
    34.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35.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36.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37.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38. 제57조질권설정서
    39.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40. 제59조공매통지
    41.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42.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43.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44.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45. 제64조입찰서
    46. 제65조입찰조서
    47.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48.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49.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50.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51.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52.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53.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54. 제72조배분계산서 등
    55.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56.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57.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58.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59.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60.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61.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62.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63. 제74조서식의 준용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648호, 2026. 10. 2.>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07호, 2026. 2. 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8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1호, 2024. 12. 20.>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00473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49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1호, 2023. 3. 3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3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00323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74호, 2021. 9. 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40호, 2021. 3. 16.>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00226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73호, 2020.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94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49호, 2018. 3. 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15호, 2017.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07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PDFHWP
  • 서식 1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PDFHWP
  • 서식 2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PDFHWP
  • 서식 2의2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 PDFHWP
  • 서식 3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 PDFHWP
  • 서식 4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 PDFHWP
  • 서식 5 (관허사업의 허가등의 제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철회 요구서 PDFHWP
  • 서식 6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PDFHWP
  • 서식 7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PDFHWP
  • 서식 7의2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 PDFHWP
  • 서식 7의3 소명자료 목록 PDFHWP
  • 서식 7의4 의견진술 신청서 PDFHWP
  • 서식 7의5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 PDFHWP
  • 서식 8 납세고지서 PDFHWP
  • 서식 9 체납처분비 고지서 PDFHWP
  • 서식 10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11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11의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PDFHWP
  • 서식 12 납입서 PDFHWP
  • 서식 13 징수촉탁서 PDFHWP
  • 서식 14 징수촉탁 인수서 PDFHWP
  • 서식 15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 PDFHWP
  • 서식 16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 PDFHWP
  • 서식 17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PDFHWP
  • 서식 18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19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 PDFHWP
  • 서식 20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PDFHWP
  • 서식 21 지방세 납부확인서 PDFHWP
  • 서식 22 영수증서 원부 PDFHWP
  • 서식 23 원부 PDFHWP
  • 서식 24 영수증서 PDFHWP
  • 서식 25 영수확인보고서 PDFHWP
  • 서식 26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PDFHWP
  • 서식 27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결과 통지서 PDFHWP
  • 서식 28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29 독촉장 PDFHWP
  • 서식 30 납부최고서 PDFHWP
  • 서식 31 체납액 고지서 PDFHWP
  • 서식 31의2 납세자 관리대장 PDFHWP
  • 서식 32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33 수색조서 PDFHWP
  • 서식 34 압류조서 PDFHWP
  • 서식 34의2 체납처분 위탁 통지 PDFHWP
  • 서식 35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서 PDFHWP
  • 서식 36 (가압류, 가처분)중의 재산(압류, 압류해제)통지서 PDFHWP
  • 서식 37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PDFHWP
  • 서식 38 압류재산(동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39 채권 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40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1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2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4 보존대위등기 촉탁서 PDFHWP
  • 서식 45 재산 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46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46의2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47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 PDFHWP
  • 서식 4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49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50 압류해제조서 PDFHWP
  • 서식 51 압류해제 통지서 PDFHWP
  • 서식 52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53 교부청구서 PDFHWP
  • 서식 54 참가압류 통지서 PDFHWP
  • 서식 55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PDFHWP
  • 서식 56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PDFHWP
  • 서식 57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 PDFHWP
  • 서식 58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 PDFHWP
  • 서식 59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PDFHWP
  • 서식 60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서 PDFHWP
  • 서식 61 [별지 제90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2 [별지 제91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3 [별지 제92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3의2 [별지 제93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3의3 [별지 제94호서식] 으로 이동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64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통지서 PDFHWP
  • 서식 65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PDFHWP
  • 서식 66 공매대상 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PDFHWP
  • 서식 67 감정서 PDFHWP
  • 서식 68 질권설정서 PDFHWP
  • 서식 69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70 공매 통지서 PDFHWP
  • 서식 7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PDFHWP
  • 서식 72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 PDFHWP
  • 서식 73 공매재산명세서 PDFHWP
  • 서식 74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75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 PDFHWP
  • 서식 76 입찰서 PDFHWP
  • 서식 77 입찰조서 PDFHWP
  • 서식 78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 PDFHWP
  • 서식 79 매각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79의2 차액납부 신청서 PDFHWP
  • 서식 80 매수대금 납부최고서 PDFHWP
  • 서식 81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82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 PDFHWP
  • 서식 83 등기(등록)청구서 PDFHWP
  • 서식 84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 PDFHWP
  • 서식 85 배분기일 통지서 PDFHWP
  • 서식 86 배분계산서 PDFHWP
  • 서식 87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PDFHWP
  • 서식 88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PDFHWP
  • 서식 89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 PDFHWP
  • 서식 90 공매 대행 의뢰서 PDFHWP
  • 서식 91 공매 대행 통지서 PDFHWP
  • 서식 92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PDFHWP
  • 서식 93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PDFHWP
  • 서식 94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PDFHWP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